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20대 남성을 삼단봉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시 54분 인천 미추홀구 건물에서 B 씨의 머리 부위를 삼단봉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내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B 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삼단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주거지로 몸을 피하자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는 B 씨가 삼단봉을 붙잡고 저항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집어 들고 찌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 씨는 누범기간에 재범했고 범행 후 B 씨에게 보낸 SNS 메시지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 씨가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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