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인천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20대 남성을 삼단봉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시 54분 인천 미추홀구 건물에서 B 씨의 머리 부위를 삼단봉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내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B 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삼단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주거지로 몸을 피하자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는 B 씨가 삼단봉을 붙잡고 저항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집어 들고 찌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 씨는 누범기간에 재범했고 범행 후 B 씨에게 보낸 SNS 메시지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 씨가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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