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뇌물수수 혐의로 LH 모 지역본부 직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사업체 간부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 수원시 한 식당 등지에서 B 씨 등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201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 전기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사감독관으로 일하면서 하도급 묵인 등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다.

A 씨는 B 씨 등과 식사를 하거나 금품을 받은 시기에 공사감독관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죄를 판단할 때는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없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한 직무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가 받은 금품과 향응이 지나치게 고액이고 B 씨가 현재까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금품 향응 수수 행위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이정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