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분양 당시 빼돌린 카드키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수차례 무단침입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1년과 스토킹재범예방 강의 이수 명령, 8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에서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칩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행각은 첫 범행 후 세 달이 지난 5월 발각됐다. B 씨가 출근한 뒤 여느 때처럼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집에 머무르고 있던 B씨의 친구와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후 경찰에 신고,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A 씨의 그간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9년 B 씨가 오피스텔에 입주하던 당시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카드키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는 A 씨 모습이 포착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 씨는 B 씨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불법촬영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8일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범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A 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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