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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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았다. 차에 함께 타 있던 A 씨의 첫째 딸(3)은 넓적다리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둘째 딸(1)은 전치 8주 상당의 피해를 각각 입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6%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가족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이 2011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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