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집 원감이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8년간 약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의 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감 A(여·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어린이집 원장 B(여·79)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 농촌특별수당,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등 합계 2억1790만여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영천시의 공무원을 속여 원장인건비 보조금 등 총 6485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등록됐지만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등은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A 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형식상 등재돼 있었을 뿐 ‘원감’이라는 직책으로 어린이집의 운영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고 보육교사 업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형식상 등재돼 있었을 뿐 원장 업무는 올케 A씨가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해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을 편취했다"며 "A 씨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B 씨는 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