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여자친구 B 씨의 집에서 B 씨의 양팔과 양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뒤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약 20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흉기를 들고 와 B 씨의 손에 억지로 쥐게 한 후 자신의 복부에 흉기를 대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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