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불법 단정 어려워" 무죄
2심 "신의성실 원칙상 돌려줘야" 유죄
대법원 "정당한 상계권 행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착오로 송금된 돈을 채권액과 상계하고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주류업체 사내이사인 A 씨는 2019년 9월 피해자 B 씨와 주류 납품 관계를 이어오던 중 470만 원을 B 씨에게 송금받았다. 이 돈은 B 씨가 다른 회사에 송금하려다가 잘못 보낸 것이었고 이후 A 씨에게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과거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던 주류대금 11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정산한 뒤 나머지 금액만 반환했고 이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기존 채권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결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 대해 11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백히 존재할 뿐 아니라, 양측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착오로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됐다"며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게 됐음에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반환 거부 행위에 대해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양측 간 물품대금청구 관련 별도 민사사건에서 A 씨가 반환 거부한 금액에 달하는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도 무죄 판결 근거로 활용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110만 원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금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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