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외국인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
자산 10조 이상 상장법인,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영문공시 의무화
30년 넘게 유지돼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또 내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장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영문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규제’, ‘낡은 규제’란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지난해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한 9개 항목에도 이 제도가 포함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외국인도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로 계좌 개설과 관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외국인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투자 내역 보고 의무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 지난 2017년 도입 후 활용된 사례가 없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으나, 금융위는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시장에 필요한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가 확대된다.
이는 현재 영문공시가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 변화,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 공시 제출에만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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