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란의 문제, 답항 표현이 모호…정답 없거나 복수정답으로 봐야”
기말시험에서 유급 기준선보다 1점이 미달해 유급 처분된 한의학과 학생들이 출제 문제의 오류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내 ‘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 장수영)는 강원 모 대학 한의학과 학생 A 씨와 B 씨 등 2명이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낸 ‘유급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 중순에 치른 2학기 침구 의학 기말고사에서 59점을 얻었고, 같은 해 12월 말 치른 재시험 결과도 57점에 그쳤다. A 씨 등은 ‘해당 학기 학업 성적 중 계열 기초 및 전공 필수 1과목 이상의 최종 점수가 59점 이하인 사람은 유급시킨다’는 학칙에 따라 이듬해인 지난해 1월 유급 처분됐다. 그러나 A 씨 등은 “당시 기말고사 객관식 21번 문제에 오류가 있고, 이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유급을 결정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이 사건의 문제는 ‘이명(耳鳴) 등 이과 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치료혈인 중저혈(中渚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라며 다섯 가지 답안을 제시했다. 이 문제를 낸 교수의 출제 의도는 ①번이 정답이었고, A 씨 등이 제출한 ⑤번은 오답으로 처리됐다. 그 결과 A 씨 등은 단 ‘1점 차’로 재시험 대상자로 분류됐고, 끝내 재시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재판부는 출제 교수의 침구 강의 내용과 해당 대학의 경혈학 교과서, 세계보건기구(WHO) 표준경혈위치 등을 두루 살핀 결과 이 사건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A 씨 등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문제의 정답으로 ①번을 고른 수험자가 56.6%일 정도로 답항의 표현이 모호하고, ⑤번 답항 역시 혼동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이 존재한다”며 “정답이 없거나 ①번과 ⑤번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모든 수험자에게 1점을 주거나 ①번과 ⑤번을 답으로 선택한 수험자에게 1점을 줘야 한다”며 “이 경우 원고들의 기말고사 점수는 60점인 만큼 재시험 대상자도, 유급 대상자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유급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유급 처분으로 받게 될 원고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제에 발생한 오류가 사소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에 대한 유급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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