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원 “논란의 문제, 답항 표현이 모호…정답 없거나 복수정답으로 봐야”

기말시험에서 유급 기준선보다 1점이 미달해 유급 처분된 한의학과 학생들이 출제 문제의 오류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내 ‘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 장수영)는 강원 모 대학 한의학과 학생 A 씨와 B 씨 등 2명이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낸 ‘유급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 중순에 치른 2학기 침구 의학 기말고사에서 59점을 얻었고, 같은 해 12월 말 치른 재시험 결과도 57점에 그쳤다. A 씨 등은 ‘해당 학기 학업 성적 중 계열 기초 및 전공 필수 1과목 이상의 최종 점수가 59점 이하인 사람은 유급시킨다’는 학칙에 따라 이듬해인 지난해 1월 유급 처분됐다. 그러나 A 씨 등은 “당시 기말고사 객관식 21번 문제에 오류가 있고, 이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유급을 결정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이 사건의 문제는 ‘이명(耳鳴) 등 이과 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치료혈인 중저혈(中渚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라며 다섯 가지 답안을 제시했다. 이 문제를 낸 교수의 출제 의도는 ①번이 정답이었고, A 씨 등이 제출한 ⑤번은 오답으로 처리됐다. 그 결과 A 씨 등은 단 ‘1점 차’로 재시험 대상자로 분류됐고, 끝내 재시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재판부는 출제 교수의 침구 강의 내용과 해당 대학의 경혈학 교과서, 세계보건기구(WHO) 표준경혈위치 등을 두루 살핀 결과 이 사건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A 씨 등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문제의 정답으로 ①번을 고른 수험자가 56.6%일 정도로 답항의 표현이 모호하고, ⑤번 답항 역시 혼동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이 존재한다”며 “정답이 없거나 ①번과 ⑤번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모든 수험자에게 1점을 주거나 ①번과 ⑤번을 답으로 선택한 수험자에게 1점을 줘야 한다”며 “이 경우 원고들의 기말고사 점수는 60점인 만큼 재시험 대상자도, 유급 대상자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유급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유급 처분으로 받게 될 원고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제에 발생한 오류가 사소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에 대한 유급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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