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직원 전치 8주 상해…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술을 마시다 직원을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중소기업 대표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직원 B 씨, 거래처 직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사소한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