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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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 씨의 국민참여재판을 26일 연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7분쯤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67) 씨에게 욕설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B 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26일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B 씨의 모친 C(91) 씨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 가족과 이웃 관계인 A 씨는 평소 B 씨 집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는 범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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