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업무보고
기업주도CVC 통해 벤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과 함께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는 근절하되, 민생안정 차원에서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시장조성자’의 역할도 맡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보의 효용성은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는 공시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대규모 거래에 시장 감시가 집중될 수 있도록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소규모 내부거래는 제외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 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와 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중 ‘50억 원 이상’ 규정을 ‘1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5% 이상’ 조항의 경우 5억 원 미만의 거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집단과 공정위의 판단이 다를 경우 기업집단에 의견제시 기회 제공 등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긴다. 또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마련해 추진한다.
공정위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안착을 통한 벤처활성화를 지원한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非)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CVC에 창업기획자를 추가하고,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시장 점유율 평가 등 경쟁 제한성이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한 신고 면제를 확대한다. 경쟁 제한성이 우려되는 M&A의 경우 자율적 시정방안 제출 제도 마련 등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반칙 행위를 엄단하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 계획도 밝혔다.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기업주도CVC 통해 벤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과 함께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는 근절하되, 민생안정 차원에서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시장조성자’의 역할도 맡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보의 효용성은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는 공시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대규모 거래에 시장 감시가 집중될 수 있도록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소규모 내부거래는 제외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 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와 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중 ‘50억 원 이상’ 규정을 ‘1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5% 이상’ 조항의 경우 5억 원 미만의 거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집단과 공정위의 판단이 다를 경우 기업집단에 의견제시 기회 제공 등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긴다. 또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마련해 추진한다.
공정위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안착을 통한 벤처활성화를 지원한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非)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CVC에 창업기획자를 추가하고,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시장 점유율 평가 등 경쟁 제한성이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한 신고 면제를 확대한다. 경쟁 제한성이 우려되는 M&A의 경우 자율적 시정방안 제출 제도 마련 등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반칙 행위를 엄단하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 계획도 밝혔다.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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