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술·방문기록·서류 확보
대장동 예상수익 4000억 이상
용적률 상향 필요성 등 보고해
“정진상 거치지 않고 시장실서”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택지 분양 예상 수익이 4000억 원을 넘을 것이란 내용 등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성남시장실 방문 기록·보고 서류 등 다양한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로 인한 민간업자들의 택지 분양 수익만 4000억 원 이상이란 내용을 성남시장실에서 당시 이 시장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건설사 배제 방침을 공모지침서에 담는 내용,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과 서판교 터널 개설 등 인허가 특혜 사안들도 시장실에서 이 시장에게 대면 보고를 통해 결재가 이뤄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면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10월쯤 대장동 개발 수익을 4000억 원으로 대면 보고한 부분과 2015년 1월 성남도공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예상 수익이 1283억 원이라고 보고한 부분을 종합해 이 대표의 배임죄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 만에 성남도공이 2700억 원 넘게 이익을 축소 보고했는데도 이를 수정 지시하지 않은 것은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묵인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 “(대장동 사업 중) 중요한 사항은 이 대표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해 진행했고, 그 외 사항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수익 중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분 중 절반인 428억 원을 받기로 승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고, 당연히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생각한다. (보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이 대표가 알면 뒷감당을 하겠나”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해 말 성남시로부터 2013∼2018년 시장실 방문 기록 일체를 확보했고,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장실에서 대면 보고했다는 시점과 방문 기록 등을 대조해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당시 사용된 보고서·결재 문서 등도 확보했다고 한다.
한편 수사팀은 이 대표 측과 소환 시점을 여전히 조율 중이다. 이 대표 측이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고 수사팀에 일방 통보를 한 가운데, 수사팀은 방대한 조사 분량으로 인해 이 대표가 출석 시간을 1시간 당기고, 28일 외 하루 더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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