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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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진다"는 말 듣고 교제했다 이별 통보받자 범행
법원 "피고인도 피해자와 관계로 심한 정신적 고통"



‘양다리’를 걸친 남성이 자신과 결별하자 앙심을 품고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택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난해 2월 15일까지 직장동료인 B 씨에게 사내 메신저로 "저 가지고 논 것 다 말할 거다"라는 등 3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월 12일에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SNS를 이용해 B 씨의 여자친구 등 15명에게 "B 씨와 바람 피운 여자인데, B 씨와 같은 아파트 살아서 B 씨가 주말에 저녁 먹자는 말로 연락하며 친해졌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20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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