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박성훈 기자

경기 화성시가 최근 가스비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난방비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만3041가구를 대상으로 2월 중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확대와 경기도 차원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과는 별도로, 총 13억410만 원의 자체 예산이 투입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급등한 난방비로 생계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겨울철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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