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 검찰 조사서 격돌 예고
검, 수뢰·정자법위반 등 추궁
“대장동일당 이익 극대화 승인”
100페이지 최종질문지 점검
이재명, 30페이지 답변서 준비
“단 1원의 사익도 취한 적 없다”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에서 이 대표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제1공단 공원화 등 자신의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논리와 “단 1원의 사익도 취한 게 없다”며 민관 합동개발을 통한 공익 환수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창과 방패로 겨룰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소환 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100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질문지를 점검하고 있다.
◇“7886억 원 몰아 줘” vs “5503억 원 환수”=검찰은 2015년 초 민간업자들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빠지고 건설사를 배제하는 등 대장동 업자들의 요구 사항이 사업 공모지침서에 반영된 경위 전반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간 반면,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택지분양 배당금 4054억 원과 분양수익 3690억 원 등 총 788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계산법 자체가 잘못됐다며 “막대한 특혜를 몰아줬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기존 주장과 함께 신흥동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개발 이익 상당액인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부분은 2020년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28일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0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기밀 흘려 특혜 vs 환수 극대화 차원=검찰이 배임과 함께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핵심 혐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이미 검찰은 김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지시·승인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민간 주도 개발이었다면 환수 못 했을 돈을 민관 합동개발로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 관련 정보가 새나간 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또 건설사 배제 등 업자들의 요구사항과 일치한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반영된 부분 역시 “건설사가 배제된 금융기관 중심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는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분 약속 李 승인 vs 괴문서 공소장=검찰은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특혜를 민간업자들에게 준 배경엔 ‘대장동 지분 약속’이 주요한 동기가 됐다고 판단을 내렸다. 대장동 일당 공소장엔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49%) 절반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 전 본부장이 이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 승인받았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괴문서 수준의 공소장”이라고 일축했다.
윤정선·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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