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장동 소환’ D-1

중앙지검, 백현동 사건 넘겨받아
대장동·성남FC 묶어 구속영장 청구할 듯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 내용 전체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28일 이 대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지청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르면 이날 경기남부청에서 진행 중인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수사 자료 일체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2015년 이 대표 측근 김인섭 씨(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본부장 출신)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자연녹지→준주거지)나 높여주고 민간 임대 비중을 10%로 대폭 줄여 3000억 원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사업 과정에서 인허가에 힘써준 대가로 시행사에서 70억 원을 받기로 한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남부청은 성남지청에 김 씨를 송치했고 성남지청은 중앙지검에 김 씨 송치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경기남부청에 인허가 주체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이송을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이 대표 소환조사가 끝나면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인허가 권한을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쓰는 등 사건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또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도 약해진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전달된 뒤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강행할 경우 거센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에선 만약 두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중앙지검과 성남지청 중 한 곳으로 사건을 이송해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도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태국에서 압송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상대로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모두 “만난 적도 전화 한 통화 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에 편승하기 위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억 원을 대납하는 등 이 대표와의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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