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료현안 간담회
비대면 진료 도입 탄력받을 듯
지난 2006년 이후 17년 동안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의료 현안 논의가 2년 만에 재개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와 의협은 매주 이 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다루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의대 정원 문제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을 10년 동안 400명 늘려 3458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의료계 반발로 보류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의대 정원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진료가 차질을 빚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의사 공급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 2만7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치인 3.7명보다 적다. 반면 의료계는 기피 진료 분과에 대한 처우 개선과 수가 인상 등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되지 않은 채 의대 정원만 늘리면 의료진 질만 떨어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는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하게 반발했던 의협이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선회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는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는 의료 체계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OECD 회원국 대다수는 이를 도입했지만 국내에서는 의약품 오남용과 오진 가능성을 내세운 의사들 반대에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비대면 진료 도입 탄력받을 듯
지난 2006년 이후 17년 동안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의료 현안 논의가 2년 만에 재개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와 의협은 매주 이 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다루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의대 정원 문제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을 10년 동안 400명 늘려 3458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의료계 반발로 보류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의대 정원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진료가 차질을 빚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의사 공급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 2만7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치인 3.7명보다 적다. 반면 의료계는 기피 진료 분과에 대한 처우 개선과 수가 인상 등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되지 않은 채 의대 정원만 늘리면 의료진 질만 떨어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는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하게 반발했던 의협이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선회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는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는 의료 체계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OECD 회원국 대다수는 이를 도입했지만 국내에서는 의약품 오남용과 오진 가능성을 내세운 의사들 반대에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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