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역 직원사망 등 사고 속출
열차 탈선도 규정 위반한 인재

나희승 사장 취임 뒤 사고 18건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에 영향
‘버티기’소송해도 승산 없을 듯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나희승(사진) 코레일 사장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코레일의 안전사고 중 일부에 해당한다. 국토부가 진행 중인 나 사장의 해임 절차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국토부는 2022년도에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해 7억2000만 원 △같은 해 7월 1일 발생한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7억2000만 원 △같은 해 11월 5일 발생한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의결했다.

1월 발생한 대전-김천구미역 사고는 KTX산천 열차가 대전-김천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한 사례다. 사고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있어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대전조차장 사고는 레일 온도 상승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SRT 열차가 궤도를 이탈해 발생한 사고로, 기관사가 선로 이상을 무시해 발생한 인재(人災)다.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도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번 국토부의 코레일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나 사장의 해임과 관련한 특별감사와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와는 별개인 기관 행정처분이다. 하지만 행정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다른 감사·수사에도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이번 처분 건과 함께 나 사장이 취임한 2021년 11월 이후 발생한 사고가 18건에 달하고 사망사고도 4건에 이르기에 기관장의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묻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나 사장의 ‘버티기’ 명분이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나 사장이 정부의 해임처분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나 사장이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란 근거가 이번 행정처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親)노조’ 성향의 나 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압력에 의해 부당하게 해임됐다고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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