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 의사는 집행유예…"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해쳐"
‘사무장 병원’을 차린 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명목으로 13억 원을 넘게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의사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 씨는 경남 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12회에 걸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13억40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병원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급여 등을 받기로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사무장 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통칭하는 말이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가 아닌 개인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급여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A 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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