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남욱·김만배 등 지칭
공공이익 많았다며 결백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대장동 일당’으로 표기한 그래픽도 첨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이 사장도 아닌데 5503억 원밖에 못 벌었다고 배임죄라면, 개발 허가해주고 한 푼도 못 번 양평군수(공흥지구), 부산시장(엘씨티)은 무슨 죄냐”며 짧은 글을 올렸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야권에서 제기한 사건이다.

이 대표가 첨부한 그래픽은 다른 매체에서 만든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그래픽에는 대장동 개발이익 관련 검찰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래픽에는 검찰 측이 사후정산 기준 성남시에 돌아간 공공이익이 1822억 원에 불과한 반면, 대장동 일당(민간업자들)은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담겼다.

반면 같은 그래픽에 이 대표는 실시계획 기준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중 대장동 일당에 1778억 원(총 예상수익 3600억 원-성남시 확정이익 1822억 원)이 배당되고, 공공 회수분이 5503억 원(최소 우선 배당 1822억 원+1공단 공원화 사업 2561억 원+서판교터널공사 등 1120억 원)으로 검찰 측 주장보다 더 많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민간 개발이 아닌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해 성남시가 그나마 5503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SNS에 글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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