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등 혐의 “가짜뉴스 반복 공표 악의적 ‘고발 환영’조롱 등 2차가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대통령실은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의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사건 피의자들이 지난 2010년 8월 우리기술 주가에도 개입을 했고, 그 거래 계좌 중에는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명의도 포함됐던 점이 공판에서 드러나자 ‘주가조작 의혹’이라고 명명하고 나선 김 대변인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해당 고발장은 이날 오후 서울청에 인편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은 김 대변인 주장이 악의적이라는 시각에서 나왔다.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한 증언을 했다”며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 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특정사 기자가 지난해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