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관리감독소홀 등 논란
상위직 축소 노력으로 지정 유보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에서 유보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021년 금감원에 부과했던 지정 유보 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운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공공기관 지정 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이날 “2021년 금감원에 부과했던 지정 유보 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며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은 공운위가 열릴 때마다 되풀이돼 온 사안이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금감원은 은행 관리 감독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현재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 평가 등은 받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그 뒤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 등을 지적받으며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거론됐고, 2018년 정부에서 위탁받은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함에 따라 준정부기관 지정 요건까지 충족하면서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1년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리 감독 소홀 후폭풍으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커졌지만 금융위원회의 지속적인 반대와 유보 조건 이행 등으로 지금까지 유예 상태가 지속돼 왔다. 그동안 금감원은 상위 직급 비율을 목표치에 근접하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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