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안내
LH도 “전세임대 악용 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섰다. LH는 31일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의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일부 중개업자가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물건 소유 임대인 관련 보증금 회수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계약 기준 강화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LH의 전세임대제도는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LH는 선정한 입주대상자가 골라온 입주희망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거쳐 전세지원 여부를 결정해왔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31일부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에 들어갔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전세 사기 피해가 큰 곳이다. 지난해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5443건 중 1556건(28.6%)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 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김해지역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현재 김해시 무주택자 가운데 생계·의료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임대 물량은 3~4인 가구와 5인 가구 등 280가구로 최초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