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피자 배달을 하다가 택배 상자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인천 계양구 다남동 한 빌라에서 7만 원 상당의 커피 캡슐이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피자 배달을 마치고 옆집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옷 속에 숨겨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B 씨가 방범용으로 설치해둔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B 씨는 “거리낌 없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CCTV가 없었으면 택배 회사 직원이 억울한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