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억원 납입·주거 제한 등 조건
1심서 징역 10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달 27일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박 전 회장이 보증금 4억 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 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회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박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21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만기(6개월)를 앞둔 같은 해 11월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박 전 회장은 작년 8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서 다시 수감됐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이 있다.
김무연 기자
1심서 징역 10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달 27일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박 전 회장이 보증금 4억 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 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회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박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21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만기(6개월)를 앞둔 같은 해 11월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박 전 회장은 작년 8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서 다시 수감됐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이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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