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감사위원회를 구성, 감사 업무에 합의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옴부즈만과 공익제보, 시민감사관 강화 등 외부인을 활용한 감사가 강화된다.

도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감사 업무체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감사 4.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고 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존 독임제 의사결정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감사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주요 감사정책과 처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쳐 규정과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도는 또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전담 옴부즈만 지정제를 도입하고, 주민이 제도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도민 참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기관별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 등을 실시하고,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에 분산된 국민신문고와 옴부즈만, 공익제보 등의 고충사항 신고창구를 일원화 하고, 감사개시 후 참여에 한정됐던 시민감사관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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