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시가 민간 컨소시엄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구간에 침수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에 사전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구간 지상에 중앙광장을 만들고, 영동대로는 지하화하며 지하공간에 ‘광역교통 환승센터’와 위례-신사선 등 4개 철도노선의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을 설계할 때 한강 수위가 고려된 탄천 ‘계획홍수위’ 118.01m를 기준으로 잡지 않고 한강 수위를 고려하지 않은 탄천 ‘100년 빈도 홍수위’ 116.33m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빗물이 주변 봉은사역과 대형 건물에서 환승센터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데도, 봉은사역 등은 사업 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환승센터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 고려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난해 12월 29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가연성 소재도 언급됐다. 감사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포함돼 설치된 국내 터널형 방음시설 50곳과 및 보차도분리방음벽 23곳의 재질을 점검한 결과 가연성 재질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나 폴리카보네이트(PC)를 사용한 곳이 총 47곳으로, 64%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 중에 구조체에 내화(耐火) 처리를 한 곳은 1곳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가연성 재료 방음판을 사용하면 화재 때 차량 연소열 외에 방음판의 연소열이 더해져 피해가 커지고, 구조체에 내화처리가 없으면 복사열에 의한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변형·붕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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