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선애 재판관 퇴임 前 결론
벼랑끝 대치 野·檢 한 곳은 타격
국회와 법무부가 지난해 4월 검사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강행으로 불거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최종 의견서를 최근 제출하면서 소송 진행 7개월여 만에 선고 절차만 남기게 됐다. 헌재는 이르면 2월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인용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권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해온 민주당과 법무부 중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인 국회를 대리하는 노희범·장주영 변호사는 지난 26일 헌재에 100여 장에 달하는 최종 종합의견서와 국내외 사법 및 형사소송법 체계 관련 논문들을 참고 자료로 냈다. 청구인 측인 대검찰청과 법무부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6일 헌재에 최종 의견서를 낸 데 이어 지난 20일 추가 자료를 내며 마감했다. 지난해 6월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이후 7개월여 만에 ‘서면 공방’이 일단락된 것이다.
국회 측은 검사가 헌법 기관이 아니기에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민주당 의원이었던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행위는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 몫으로 참여, 법안을 졸속 처리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민 의원의 꼼수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을 통한 법안 처리 강행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축소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소추·수사권을 제한해 위헌성이 짙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27일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헌재는 이르면 2월 중 결론을 내기 위해 매달 격주로 진행하는 평의에서 이 사안을 심리하고 있다고 한다. 각 재판관들은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쟁점별로 자료를 검토한 후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오는 3월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끝내겠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했다. 이때를 놓치면 오는 4월(이석태 재판관)과 11월(유남석 소장)에도 재판관 퇴임이 예정돼 결론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벼랑끝 대치 野·檢 한 곳은 타격
국회와 법무부가 지난해 4월 검사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강행으로 불거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최종 의견서를 최근 제출하면서 소송 진행 7개월여 만에 선고 절차만 남기게 됐다. 헌재는 이르면 2월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인용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권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해온 민주당과 법무부 중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인 국회를 대리하는 노희범·장주영 변호사는 지난 26일 헌재에 100여 장에 달하는 최종 종합의견서와 국내외 사법 및 형사소송법 체계 관련 논문들을 참고 자료로 냈다. 청구인 측인 대검찰청과 법무부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6일 헌재에 최종 의견서를 낸 데 이어 지난 20일 추가 자료를 내며 마감했다. 지난해 6월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이후 7개월여 만에 ‘서면 공방’이 일단락된 것이다.
국회 측은 검사가 헌법 기관이 아니기에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민주당 의원이었던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행위는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 몫으로 참여, 법안을 졸속 처리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민 의원의 꼼수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을 통한 법안 처리 강행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축소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소추·수사권을 제한해 위헌성이 짙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27일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헌재는 이르면 2월 중 결론을 내기 위해 매달 격주로 진행하는 평의에서 이 사안을 심리하고 있다고 한다. 각 재판관들은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쟁점별로 자료를 검토한 후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오는 3월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끝내겠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했다. 이때를 놓치면 오는 4월(이석태 재판관)과 11월(유남석 소장)에도 재판관 퇴임이 예정돼 결론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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