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임종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31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강동원)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작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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