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를 하기 시작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 선양행 항공기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를 하기 시작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 선양행 항공기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


모든 승객 검사 취지로 통지했으나 한국인 등 외국인만 검사
中 "차별조치에 대등 원칙으로 반응"…한중 방역갈등 지속



중국 당국이 1일 한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예고대로 시행했다. 다만 중국인은 제외하고 대부분 한국인인 ‘외국 국적자’만 검사했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방역 당국은 이날 옌지, 난징, 항저우, 광저우, 웨이하이, 우한, 선양 등에 도착한 한국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중 중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를 했다. 이번 조치가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중국 민항국은 한국 항공사와 외교 당국에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고 통보해 국적 불문의 전수 검사를 할 것으로 보였으나 자국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각국과 함께하고 가능한 한 중국과 외국의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하기를 원한다"며 "그러나 개별 국가는 기어이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 대응한 원칙에 따라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복 조치의 책임을 한국으로 돌린 것이다.

이날 한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는 중국 10개 지역 공항에 들어왔는데 공항마다 검사 방식도 달랐다. 난징 우한 웨이하이를 비롯한 8개 공항에서는 PCR 검사를 시행했지만 광저우 공항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고, 칭다오에서는 PCR과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 지침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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