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반정부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1일 구속됐다.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친북 반정부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는 공안당국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출신 A씨 등 자통 관계자 4명에 대해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4명은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으며, 지난달 28일 이들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달 30일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 2시간가량 피의자들을 심문한 후 체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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