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해군의 함대 공사 입찰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방위산업 업체로부터 13억여 원의 뇌물 받아 챙긴 서기관급 군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해군 군무원 A(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뇌물을 준 B 업체 대표 C(49) 씨와 D 업체 대표 E(58) 씨, D 업체 직원 F(59)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함정을 바다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B·D 업체에게 공사 수주와 각종 편의를 대가로 13억8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지난해 11월 14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입찰 공고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심사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뇌물을 부인 명의로 된 해상 고무보트 제작업체에 GPS 장비, 수중 절단 장비, 도료 등 물품 대금인 것처럼 꾸며 추적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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