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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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투자·빚 상환에 써…76억9000만 원 추징 명령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76억90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횡령액 중 38억 원을 구청 계좌로 다시 입금했으나, 나머지 돈은 대부분 주식·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은 뒤,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개인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됐고, 실질적인 피해금 71억 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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