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모욕 혐의를 받는 한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해 11월 8일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으로 황 의원에게 고소를 당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어준 씨나 황 의원과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이 같은 달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성 발언이었다. 한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격분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한 장관은 "사과할 뜻이 없다"고 끝까지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