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오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오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인허가 사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위례 수사팀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이어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의혹인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도 수사에 나선다. (문화일보 2021년 10월 8일자 4면 참조)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의 시행사인 A 사가 호텔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줬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직권남용)로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해당 의혹이 지방자치단체장 인허가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유사성을 고려해 대장동·위례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시 소유인 정자동 부지 활용을 위해 2013년 한 업체에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고, 호텔 등 숙박 사업 유치를 제안받았다. 이후 2015년 11월 부동산 업체인 A 사와 30년간 토지 임대 계약(대부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맡은 회사와 A 사는 주소와 대다수 등기 이사가 동일했다.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이 대표가 직접 서명했다.

해당 토지는 A 사와 성남시가 계약을 맺은 후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1년 만에 전환됐다. 특히 A 사 관계사인 B 사에 이 대표 측근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이사를 지내고 경기도 산하기관 고위 임원을 맡은 C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특혜 제공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A 사와 C 씨가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수사로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혜 논란이 일자 A 사는 “수의계약 등 모든 계약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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