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오늘 전국 관서장회의
연평균보다 9%줄인 1만3600건
조사부담 줄이려 간편조사 확대
시기 선택제도 하반기부터 도입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도
국세청은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총 세무조사 규모 1만3600건 수준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저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약 1만4992건)보다 1392건(9.3%) 감소한 수준이다.
김창기(사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국세청의 소임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홈택스 구축·세금비서 서비스 활용영역 확대·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등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확충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범정부적 복지안전망 구축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며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1년에 두 차례 전국 세무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관서장 회의를 연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인 간편 조사도 확대한다. 간편 조사는 성실한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명자료 요구와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 기간에 세무 컨설팅 위주로 시행하는 세무조사다. 또 조사 대상자가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고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편 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관서에 도입한다. 대신 국세청은 불공정·역외·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및 정보교환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은 상향된다. 재산요건은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됐고, 최대지급액은 10% 인상됐다. 이에 따라 70만 가구에 1조1000억 원이 추가 지급되며 올해 총지급 규모는 569만 가구에 6조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상담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간편 인증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진행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매년 122만 명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향후 자동신청 대상자를 모든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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