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혁신 TF’경찰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대대적인 혁신’ 주문 약 세 달만
前 용산경찰서장 사례 등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대응 재발 방지 목적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발족한 ‘경찰 대혁신 TF’가 경찰서장 등 관리자에 자격심사제를 도입하고, 시도경찰청 상황담당관에 ‘당직 기동대’ 지휘권을 주는 등 20개의 경찰 개혁 혁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최종 제출했다.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의 부실대응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한 지 약 석 달만이자, 이태원 참사 98일 만이다.

3일 ‘경찰 대혁신 TF’가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보면, 개혁안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경찰서장 등에 대한 ‘관리자 자격심사제’ 도입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TF 1차 전체 회의 당시 "관리자 자격 심사제를 도입해 역량이 미흡한 사람은 경찰서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부실대응·늑장보고 문제가 지적되면서 일선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의 역량 심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TF는 참사 당시 핵심 문제로 지적됐던 지휘보고 체계에 대한 쇄신 작업에도 나섰다. 경찰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에 총경급 상황담당관을 배치하고 시·도경찰청에 ‘다목적 당직 경찰부대’를 설치해 재난 등 주요 상황 발생 시 상황담당관이 실질적으로 기동대를 지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각 시도경찰청 상황담당관은 당직 체제로 운영돼왔는데 상황실 업무만 전담하는 책임자를 만든 것이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담당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 등에서 "저의 주 업무가 아니라서 112 매뉴얼을 정확히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 중요 긴급상황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차상위자 직보체계’ 역시 도입했다.

TF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업무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지 이틀만인 지난 11월 9일 출범해, 133명의 경찰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총 20개의 혁신안을 도출했다.

송유근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