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이화영 결재 문건 확보
쌍방울이 북한에 제안한 PT 자료엔
“사업비 20%는 교류기금 조달” 포함
검찰 ‘이재명 승인 없인 불가능’ 판단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최초 통화가 이뤄졌다고 본 2019년 1월 17일 직후 경기도와 쌍방울의 ‘북한 공동진출’이 명시된 내부 비공개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 고위 인사들에게 프레젠테이션(PT)한 자료도 확보했다. 여기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20%를 활용해 대북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대북사업과 이 대표 방북 비용을 위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보냈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이러한 보고서가 확인됨에 따라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019년 1월 17일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참석한 중국 선양(瀋陽) ‘한국 기업 간담회’ 직후, 이 전 부지사 전결로 결재된 경기도 비공개 보고서를 확보했다. 해당 보고서엔 ‘도-국내기업 간 북한 공동진출 방안 협의’라는 내용과 함께, 당시 간담회 사진이 첨부됐다. 당시 간담회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엔 전 쌍방울그룹 총괄 재무총괄책임자(CFO) 장모 씨도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장 씨가 당시 북측에 설명한 PT 자료도 확보했는데, 여기엔 경기도와 쌍방울 간 유착 관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PT엔 쌍방울이 북한과 광물자원 등을 개발하는 데 있어 사업비 조달계획을 설명하면서 ‘컨소시엄 50%, 자체조달 30%,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20%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설명회 자리에 동행했던 만큼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보고나 승인 없이 교류협력기금을 전체 사업비의 20%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지 못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2018년 8월 139억 원에 불과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추경예산을 통해 200억 원을 확충한 데 이어 2019년 100억 원의 기금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윤정선·김규태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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