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날림 먼지 등 환경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비영리단체 간부 A 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계좌를 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시내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1억4000여 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건설업체는 지난해 초 이들이 행정기관에 신고해 실제로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업체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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