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울산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징역 1년 6개월 선고


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에 사는 A 씨는 2021년 8월 옆집 사는 20대 B 씨가 소음을 내는 데 화가 나 옆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B 씨에게 욕을 하며 곡괭이로 내려찍을 듯이 위협했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에는 “재판이 잘못되면 죽여버리겠다”며 B 씨 눈을 손가락으로 찌렀다. A 씨는 B 씨 어머니도 철제 청소도구로 머리, 어깨 등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른 범죄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