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선고
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에 사는 A 씨는 2021년 8월 옆집 사는 20대 B 씨가 소음을 내는 데 화가 나 옆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B 씨에게 욕을 하며 곡괭이로 내려찍을 듯이 위협했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에는 “재판이 잘못되면 죽여버리겠다”며 B 씨 눈을 손가락으로 찌렀다. A 씨는 B 씨 어머니도 철제 청소도구로 머리, 어깨 등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른 범죄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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