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전면개편한 ‘표준운임제’ 도입
운송 않는 지입전문회사 퇴출
앞으로 운송기능 없이 지입료·번호판 사용료 등만 수취하는 이른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하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을 강제하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한편,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대형 화물차에도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현행 지입제 개선을 위해 운송기능이 없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운송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한 운전기사(차주)에게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겐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운송사는 의무적으로 운송실적을 신고해야 하고, 실적이 없는 운송사는 감차 처분된다. 화물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지입차량 변경비·명의이전비 요구 등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지입 계약 시 차량을 실소유자 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해 부당행위 발생을 막는다.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해 이를 대체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하고, 대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해 차주의 수익은 보전하는 제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 일감 제공 없이 번호판 장사, 도장값 등 명목으로 실제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 기생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최지영 기자
전면개편한 ‘표준운임제’ 도입
운송 않는 지입전문회사 퇴출
앞으로 운송기능 없이 지입료·번호판 사용료 등만 수취하는 이른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하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을 강제하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한편,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대형 화물차에도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현행 지입제 개선을 위해 운송기능이 없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운송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한 운전기사(차주)에게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겐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운송사는 의무적으로 운송실적을 신고해야 하고, 실적이 없는 운송사는 감차 처분된다. 화물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지입차량 변경비·명의이전비 요구 등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지입 계약 시 차량을 실소유자 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해 부당행위 발생을 막는다.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해 이를 대체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하고, 대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해 차주의 수익은 보전하는 제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 일감 제공 없이 번호판 장사, 도장값 등 명목으로 실제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 기생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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