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민간인 학살, 韓 책임 첫 인정
재판부 “당시 해병2여단 위협 및 총격
피해자 가족 사망과 심각한 부상 인정”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7일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한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20년 4월 3000만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응우옌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응우옌 씨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응우옌 씨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응우옌 씨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응우옌 씨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 씨의 청구 금액이 3천만 100원이라 그 범위 한도에서 배상금이 인정됐다.
우리 정부는 응우옌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사건 당시 ‘베트콩’(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 또 만약 우리 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번 재판에서는 사건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었다. 우리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하지만, 응우옌 씨 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응우옌 씨 측의 소송 시효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응우옌 씨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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