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등 불법사항 빌미로 협박"…공범 7명도 조사
울산=곽시열 기자
건설 현장에서 노조 발전기금,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전국건설산업노조 울산지부 간부 50대 A 씨를 지난 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지역 아파트 공사장 등 건설 현장 25곳을 상대로 조합원 임금과 복지 기금, 노조 발전 기금,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한 곳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총 2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건설 현장 내 안전수칙 미준수 등 불법적인 부분을 빌미로 돈을 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간부 2명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