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 과정서 핵심 증거 확보
공범2명 살인방조 → 살인죄
2021년 12월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이른바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피고인 3명 전원이 살인죄를 적용받는 데 있어 검찰이 재판 중 확보한 범인 간 ‘공모 편지’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소자 관련 서류 뭉치에 섞인 편지를 검찰이 2차 재판 과정에서 극적으로 찾아내 살인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고 재소자의 억울한 죽음을 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3부(부장 이흥주)는 지난달 26일 무기수 A(2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B(20) 씨는 징역 5년에서 14년으로, C(28) 씨도 2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형량이 크게 뛰었다. B 씨와 C 씨에 대해 살인방조죄 혐의만 인정한 1심과 달리, 살인죄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B 씨가 C 씨에게 건넬 의도로 작성한 편지가 핵심 증거가 됐다. 둘은 1심에서 무기수 A 씨를 살인 주범으로 지목하며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 중 확보한 편지엔 “A 씨에게 살인의 책임을 전가하자” “검찰 조사 때 우리가 화장실에서 말을 맞춘 대로 진술하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교도소의 재소자 징벌 관련 서류 뭉치에 분류되지 않고 섞여 있어 발견이 어려웠다고 한다. 공판 검사가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살인죄 혐의를 밝힐 핵심 증거를 항소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수차례 재확인해 발견한 것이다.
항소심 이후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유족들은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공판 검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1심 때부터 공판을 맡았던 유호원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진실을 밝혀내 유족에게 위안이 됐다면,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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