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을 개정하고 소급적용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으로, 구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구 서비스공단 소속 저임금 근로자 68명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올해 1월 기준 구 관내 100개 사업장, 941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23년 구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같은 시급 1만1157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구 생활임금(시급 1만766원) 대비 3.63%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9620원)보다 16% 높게 책정됐다.

구는 또 각종 수당이 포함돼 있는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다. 생활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면 생활임금 기준 월액과 해당 근로자의 임금 월액의 차액이 커지게 되고, 그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임금 향상 효과가 발생한다. 구는 지난달 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전수조사해 산입범위를 ‘통상임금 수당’까지로 매뉴얼을 수정하기로 했고, 이 매뉴얼에 따라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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