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창고 보관에‘위약금’
농민 “부당”-한전 “정상” 충돌


무안=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농사용 전기 부정 사용 여부를 놓고 농민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충돌하고 있다.

논란은 한전이 최근 전남 구례군에서 농작물 저온창고에 김치 등을 보관한 계약위반 사례 41건을 적발해 21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면서 촉발됐다. 한전은 다른 용도에 비해 요금이 낮은 농사용 전기사용은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은 한전의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한전 등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타 용도에 비해 낮은 요금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기준 평균 판매 단가는 농사용은 kWh당 56.9원, 일반용은 kWh당 139.1원이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기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다.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저온창고에는 농작물만 보관할 수 있다. 일반용이나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김치·두부 등 가공식품과 식자재를 보관하면 계약 위반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발표한 저온보관시설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1년 34건, 2022년 12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각각 9700만 원과 5억96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농작물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한전 업무지침에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전기 무단사용 점검은 정상 업무 절차”라면서도 “농사용 전기 사용 기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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