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인상 이틀전인 지난달 30일 서울 시민들이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인상 이틀전인 지난달 30일 서울 시민들이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고 있다. 뉴시스


도의회 상임위, 조정안 의결…심야할증 적용 시간, 밤 10시~새벽 4시로 2시간 늘어나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서울시처럼 10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7%)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것이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19.56%로,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률을 반영했다.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난다. 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선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안에 동의했다. 도는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생활권이 겹치는 것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해 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인상된 기본요금 480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연내 인상을 추진 중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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