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설치 부담금을 둘러싸고 경기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타워’. 이 시설은 미사지구 등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건립됐다. 하남시청 제공
시설 설치 부담금을 둘러싸고 경기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타워’. 이 시설은 미사지구 등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건립됐다. 하남시청 제공


하남=박성훈 기자



경기 하남시가 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진행 중인 법정 다툼에 총력전을 예고했다.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시는 8일 LH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 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영락(연수원 20기) 변호사와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김승표(연수원 20기) 변호사로 새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 수원지법 수석부장, 수원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쳤다. 시는 LH와 10년간 이어져 온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질 경우 재정 손실이 불가피해지자 변호인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2011년 폐기물시설촉진법 관련 조례에 따라 미사지구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72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부담금 산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법원은 시의 부지매입비 산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하남시는 LH가 2011년 4월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설치비용을 계산, 원인자부담금을 992억 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지만 LH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는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LH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남시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LH는 미사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하남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하남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하고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우리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10년이 넘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을 인내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소송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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