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찾아 지하철 PSO 관련 법률개정 요청
서울시가 버스 거리비례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시의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추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하철은 물론 버스도 요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시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를 찾아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PSO) 관련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개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기재위 여야 간사를 연이어 면담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하철 무임수송이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있고 8년간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 부담스러운 단계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 최대한 억제를 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의 법령 제정 등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든지 방법론에서도 여러가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기재위원들과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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